다흰 김혜리 홈페이지의 웹사이트에 게제된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다른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
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,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. ※ 문의사항 : 불법스팸대응센터 ( http://www.spamcop.or.kr )
<게시일 2015년 08월 12일>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
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